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장의 전문적 연구, 습의와 예참의 올바른 전승 등을 통해 율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

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
  • 청운당
  • 대학원소개
  • 연혁
  • 학칙
  • 청규
제 1조(목적)
불조의 혜명을 잇기 위하여 율장을 수학하여 승행을 갖춘 올바른
수행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목적)
제 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둔다.
-1.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소승 율장을 연구한다.
-2. 수행과 연구를 겸수한다.
-3. 승단과 사회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행자를 배출한다.
제 3조(지위)
본 율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(이하 교육법)에 명시하고 있는
전문교육기관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(이하 교육원)의
관장하에 두고 교육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.
제 5조(소재)
본 율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 2교구(수원시 팔달구 우만동248)
봉녕사에 둔다.
제 6조(운영)
본 율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원의 지휘 감독하에 운영한다.
(수업년한, 학기, 수업일수)
제 7조(기한)
본 율원은 수업년한 2년(4학기)을 원칙으로 한다.
제 8조(학기)
-1. 학년은 음력 1월 20일~다음해 음력 1월 19일 까지로 한다.
-2. 제 1학기는 음력 1월 20일부터 음력 7월 19일 까지로 하며,
제 2학기는 음력 7월 20일부터 다음해 음력 1월 19일 까지로 한다.
-3. 하계 동계 방학은 30일 이내로 하며 기간은 자율 조절한다.
제 9조(일수)
수업 일수는 매 학년 24주 이상(매 학기 12주 이상)으로 한다.